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음란 동영상 피해에 관해 조사를 받으러 온 미성년자를 경찰관이 성추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당직 근무를 하던 정 경사 외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앞서 정 경사는 같은달 22일 종암서에서 A양을 조사했고 이때 민감한 내용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그주 일요일에 다시 나오라고 제의했다.
A양은 서울시 소속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와 동행했지만 정 경사는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상담사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고 A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정 경사는 A양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사의 범행은 A양이 경찰서를 나선 직후 상담사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보호기관은 논의 끝에 사흘 후인 그달 28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때까지 종암서는 정 경사의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A양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관해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따져 상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