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불법 광고물... "강력 행정처분으로 불법 근절"

2015-11-16 13:31
  • 글자크기 설정

구, 과태료 4억4000여만원 부과

부산의 아파트 분양 열기에 편승해 우후죽순처럼 내걸리고 있는 아파트 관련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서구가 (사)아름다운 부산만들기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아파트 관련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구]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의 아파트 분양 열기에 편승해 우후죽순처럼 내걸리고 있는 아파트 관련 불법 광고물들에 대해 부산 서구가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차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들은 아파트 분양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대한 현수막과 벽보물로 지난해부터 관내 도로변 곳곳에 부착되고 있다.
특히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들로 2개 지역주택조합이 지난 8월 말께부터 암남동과 남부민동 일대 간선도로 및 교차로 일대에 많게는 하루 300건 넘게 내걸고 있다.

서구는 이들 불법 광고물들이 도로 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철거 요구 민원도 잇따라 지난해부터 담당부서 전 공무원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집중게시지역에서는 비상잠복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이른 바 게릴라식 수법으로 철거되기 무섭게 또다시 현수막이나 벽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내걸고 있어 철거와 단속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 6000여 건, 벽보물 1만8000여 건 등 2만4000여 건으로 서구는 해당 10개 사에 대해 총 4억40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가운데 9000만 원 가량 납부됐고 나머지는 사전통지기간 중이거나 당사자의 불복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서구는 지난해에도 2300건 가량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해 총 3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2억6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는 과태료 재판 중이다.

특히 올해 새로 생긴 2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름이나 연락처를 바꿔가며 마구잡이식으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데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가 3억 원에 달하며 9000만 원이 납부됐고 2억1000만 원은 현재 납부기간 중에 있다.

서구는 추가로 2억 원 가량의 과태료를 더 부과할 예정이다.

서구는 아파트 관련 불법 광고물의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대대적인 단속과 과태료 폭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압류 등으로 전액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공백이 불가피한 주말이나 휴일에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노인일자리 창출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아름다운 부산만들기시민운동본부와 협약을 맺고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