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촉진 위한 시행기준 마련

2015-1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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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8월공포) 후속조치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협력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판매) 실적, 기술제공·도입, 공동연구 개발계약 등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나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도 여기에 해당된다.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을 추가해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사업 지역에 기업 투자유인을 강화했다.

잔여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기존 감정평가액의 100%)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에서 민간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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