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8월공포) 후속조치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협력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서비스 등 구매(판매) 실적, 기술제공·도입, 공동연구 개발계약 등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을 추가해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사업 지역에 기업 투자유인을 강화했다.
잔여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기존 감정평가액의 100%)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에서 민간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