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 설명회, 인천에서 개최

2015-11-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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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법 주요내용, 하위규정 개정안 및 인천정비사업 뉴스테이 추진현황 설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 인천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천시 및 군·구 공무원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천지구, 십정2지구 등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7일 전국 뉴스테이 1호인 인천도화 뉴스테이 착공식 및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간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개최하게 됐다.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해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의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인천도화1지구, 청천지구 및 십정2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전국 뉴스테이 1호인 민간제안사업인 인천도화(2,105호)를 비롯해 정비사업지구인 인천청천(3,197호)과 십정2지구(3,000호), LH사업지구인 인천서창(1,208호) 등 총 9,510호가 뉴스테이 후보지로 선정돼 건립될 예정이다.

인천시의 뉴스테이 추진사업이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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