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두산과 신세계가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사업권을 따내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 13일 면세점 심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는 전거래일보다 12.06% 급등한 2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6월22일(16.40%)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같은 날 두산도 장 초반 13% 넘게 급등한 14만2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이날 면세점 사업자 신청 마감 하루 전인 지난 9월24일에 비해서는 11.26% 상승했다. 반면 탈락된 SK네트웍스는 이날 3% 넘게 빠졌고 롯데쇼핑은 4.07% 상승하는데 그쳤다. 관련기사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정부, 관광회복에도 면세점 특허 유지…"더딘 회복세 감안" #두산 #면세점 #신세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