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부당 임대사업 제재조치 마련

2015-11-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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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항공사진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이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격 해결에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14개 입주기업과 임대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맺었다.  14개 입주기업은 △SK케미컬컨소시엄 △삼성중공업 △삼양사(컨) △㈜한화 △한화테크윈(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미래비아이(주) △유라코퍼레이션(컨) △SK케미칼(주) △SK텔레시스(주) △㈜멜파스 △㈜시공테크 △㈜엔씨소프트 등이다.

 변경계약은 당초 0~67% 허용했던 임대비율을 0%는 최대 23%까지, 67%는 74.59%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변경계약은 용지 분양 계약 시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고, 최근 3~4년간 계속된 임대문제를 민·관이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설된 제재 규정은 입주기업이 약속된 임대비율을 어길 경우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했으며, 3년 동안 계속 규정을 어길 경우 2배의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도는 위반 사항이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도와 입주기업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한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사업자는 모두 28개 기업으로, 이번 변경 계약 체결업체는 그 절반에 해당한다.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입주기업은 모두 16개로, 이 가운데 시공테크와 SK케미컬컨소시엄 등 2개 기업이 이번 변경계약에 동의했다. 도는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당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나머지 14개 기업에 대해 지속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별로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임대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과도한 임대사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변경 계약으로 임대율을 완화해 주는 대신 제재 규정을 추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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