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연말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예산 집행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양상윤 주무관을 초청해 출납폐쇄 기한 단축 개요와 그에 따른 주요 예상 문제점 및 연말 주요 회계 업무처리 요령 등을 안내했다.
송인국 총무과장은 "출납폐쇄 기한 단축으로 인한 사전대책 마련 및 사업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출과 결산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