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승리]최필립,전인택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 어렵지만 최고 무기징역 가능!

2015-11-13 16:21
  • 글자크기 설정

MBC '내일도 승리' 동영상[사진 출처: MBC '내일도 승리'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3일 방송된 MBC 내일도 승리 10회에서 차선우(최필립 분)가 한승리(전소민 분)의 아버지인 한태성(전인택 분)을 죽게 하는 내용이 전개된 가운데 현행법상 차선우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차선우에게 세월호 이준석 선장처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이다.

서재경(유호린 분)이 일으킨 뺑소니 사고로 한태성은 방치됐다 병원에 실려 왔다. 이 때까지만 해도 한태성은 살아 있었다.

차선우는 한태성이 입원한 병실에 갔다. 차선우를 보자 한태성은 차선우를 잡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태성이 몸을 흔들어 한태성의 산소 호흡기가 빠졌다. 차선우가 즉시 산소 호흡기를 다시 꽂거나 의사를 불렀으면 한태성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차선우는 그냥 도망쳤고 한태성은 죽었다. 하지만 차선우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차선우가 자기 손으로 한태성의 산소 호흡기를 뺐다면 차선우를 살인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한태성의 산소 호흡기는 한태성이 차선우를 잡고 몸을 흔드는 과정에서 빠졌다. 즉 산소 호흡기는 한태성 때문에 빠진 것.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특별히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준석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부모가 자식을 굶겨 자식이 죽는 경우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전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차선우와 한태성은 가족도 아니고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차선우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차선우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먼저 차선우는 한태성 뺑소니 사고의 공범이다. 서재경은 처음에 한태성을 자동차로 치고 나서 119에 신고하려 했다. 이때 차선우는 서재경이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막고 서재경의 자동차를 폐차시켜 증거를 없앴다. 차선우가 이러지만 않았으면 한태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얼마 후 퇴원했을 것이다.

현행법상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황을 볼 때 서재경은 처음엔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차선우가 이를 막은 것이므로 실제 재판에 가면 서재경보다 차선우에게 더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선우는 서재경의 뺑소니 동영상으로 지영선(이보희 분)을 협박해 결혼 허락을 받았다. 이것도 공갈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다.내일도 승리 내일도 승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