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7~9월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일수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보험 계약자 권익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를 받은 보험사는 메리츠·롯데·흥국·삼성·KB·동부 등 손해보험사 7곳과 동양·흥국·동부 등 생명보험사 3곳이다.
이들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만 진행해 이를 부당하게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납입보험료에 전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검사 대상 기간 중 중도해지된 9만6753건에 대해 해지환급금만 지급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에게 614억원을 적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 환급 대상 계약 및 예상 환급대상액 규모를 보면 KB손해보험(전 LIG손해보험)이 3만2915건으로 환급 대상 계약이 가장 많았다. 예상 환급액은 100억~200억원다. 이어 동부화재가 2만3429건, 현대해상이 1만7653건으로 뒤를 이었다. 환급대상액은 각각 100억~2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삼성화재는 환급 대상 계약이 1만634건, 예상 환급대상액이 50억~100억원 규모다. 이외에 흥국생명(4648건), 메리츠화재(2860건), 롯데손해보험(1661건), 동양생명(1100건), 동부생명(1053건), 흥국화재(800건) 순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손실을 입은 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법규에 따라 보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환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급 대상은 금감원 검사 대상 기간 중 지적된 실효·해지 계약 9만6753건이다. 다만 설계사 본인 계약 및 부활 계약은 제외되고 구제 대상 이외에 환급요청 건에 대해서는 통상 민원 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또 금감원은 10개 보험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 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보험사나 대리점의 부당한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제재는 물론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것이다"면서 "향후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 신고 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 부실상품,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강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판매를 보험대리점 등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인수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회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