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영상=아주방송]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브랜드 수수료'가 총수일가에게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브랜드 수수료’는 대기업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 등에 내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정확한 사용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곳이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인 실정이어서 유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1개 대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현황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첫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부당지원' 의혹…가맹점 상표권도 오너일가가 '사익추구'공정위, 41개 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브랜드 #수수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