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제도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해외 수출기업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 피해가 생겼을 때 이에 상응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등 수입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철강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수출업체에 대한 일회적 조사 성격이 강한 반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 대상국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보조금 판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상계관세는 수출기업과 수출국 정부가 모두 조사대상이므로 민관 간의 유기적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최근 증가하는 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과 관련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