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2년 이후 추진 중인 재정 조기집행 일부가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기집행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에서는 약 76조1000억원이 사용처를 찾지못한 채 5~10% 정도 예산이 누락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앙부처 집행액 156조600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39조7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집행의 10% 가량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해진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 사업은 매월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는 상반기에 실제 집행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0년을 제외하고 모두 조기집행의 5% 이상이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조원 가량이 상반기 조기집행 보고치보다 누락된 셈이다. 올해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지난 6년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가 보고한 조기집행 실적에서 누락된 금액은 2010년 7조7000억원(집행금액 대비 5.7%), 2011년 10조8000억원(804%), 2012년 11조원(7.8%), 2013년 15조8000억원(10.5%), 2014년 13조9000억원(9.5%)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실제 집행되지 않은 금액 비중이 10%대로 올라섰다. 금액도 2013년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었다. 6년간 실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하면 76조1000억원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집행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출연·보조 공공기관 등에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제 상반기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도 과도하게 보조금을 교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보조금 교부는 조기집행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반기에 실행되기 어려운 사업에도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해 실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 집행금액을 조기집행의 실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경기활성화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령에 따라 월별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업 등은 조기집행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