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공무원 자리 보전 어려워… 3급 이상 인사이동 지나치게 잦아"

2015-11-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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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 '전보제한제도' 지적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1년 내 인사이동을 지양토록 한 '전보제한제도'가 고위직으로 갈수록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구3)이 12일 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3급 이상 공무원의 1년 이내 전보발령 건수는 총 9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사회복지·민원, 감사, 법무 등 특정업무의 담당자를 제외하고 1년 이내 타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의 1년 이내 인사는 2013년 28건, 2014년 37건, 올해 상반기 28건으로 각각 분석됐다. 특히 이 가운데 6개월 이내에 발령난 횟수는 2013년 11건, 2014년 21건, 2015년 25건으로 모두 57건에 달했다.

다시 말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전보제한 단서조항이 고위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인호 부의장은 "책임행정과 정책을 결정하는 4급 이상 과장, 국장들의 잦은 인사발령은 전문성 담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는 행정과 현장 사이의 공백을 발생시키고 고스란히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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