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1/12/20151112110222414857.jpg)
[사진=신한은행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은 예식장 및 장례식장에서 현금IC카드를 통해 경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조사비 이체 서비스’를 12일 출시했다.
이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한 고객이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해 혼주나 상주에게 경조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계좌번호를 몰라도 청첩장이나 부고장에 기재된 내용(지역, 식장, 시간)만 알고 있으면 단말기가 설치된 식장에서 전국 어디서나 경조금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식이 겹치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를 통해 경조금을 내는 고객은 현금인출수수료 보다 저렴한 이체수수료 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한은행 고객의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조금을 전달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일상 생활에 연계된 핀테크 기술로 고객의 금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