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후 보험금 편취한 대리점 업주 검거

2015-1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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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허위분실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리점 업주 김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진구에서 모 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 13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고객 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분실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을 개통한 뒤 20차례에 걸쳐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휴대폰 개통, 분실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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