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적합업종은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들이 전통제조업 및 생계형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2011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간 갈등 종식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반경쟁질서적이고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현재 대기업과 일각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시장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적합업종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는 이에 대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제도 폐지가 오히려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유업종 제도도 WTO 등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로부터 폐지권고가 없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서 국내 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적합업종 제도 본래의 취지”라면서도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적합업종은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들이 전통제조업 및 생계형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2011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현재 대기업과 일각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시장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적합업종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는 이에 대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제도 폐지가 오히려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유업종 제도도 WTO 등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로부터 폐지권고가 없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서 국내 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적합업종 제도 본래의 취지”라면서도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