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시장 규모 3조원으로 키운다'...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 발표

2015-1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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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자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9년까지 국내 정보보안 시장 규모 3조원을 달성하고 정보보안 일자리 1만6000개의 신규 창출과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현재 1.6년에서 0.3년으로 단축시킬 전략이다.

정보보호산업은 창의와 도전적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취약점 분석과 침입탐지, 대응 등 특화된 기술이 결합되고, 이를 서비스화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재 집약형 산업이다. 
특히 국내 내수시장 위주의 정보보호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촉진, 사이버보안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정보보호산업의 핵심엔진이 되는 스타트업·인재·기술의 혁신(Security Innovation)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래부는 지난 4월 발표한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의 액션플랜으로, 스타트업·인재·기술의 혁신을 가속화, 확산시켜 정보보호산업 육성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을 수립하고, △창의·도전적인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K-스타트업 시큐리티) 활성화 △우수 보안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술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 방안을 통해 창의와 도전적인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과 우수 보안인재의 양성이 사이버보안 기술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시킨다.  정보보호의 특성상 높은 기술장벽과 신뢰성 요구를 극복하고,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해킹방어대회 입상자와 SW개발자 등이 연계하고 구성된 우수 창업지원 팀을 선발,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정보보호 특화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 연구기관의 R&D 성과물 중 53개 유망기술과 모바일 보안, 통합보안클라우드, IoT·제어시스템 보안 등 3대 분야 기술패키지의 체계적인 연계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간다.  계획이다.

이어 보안인재 양성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책임지고 융합보안 신시장 창출 등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갈 보안인재 양성체계를 보다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제조 등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정 확대해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Security-GYM) 구축을 추진한다.

우수한 보안인재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보호 인력채용 박람회’를 30일 개최하고, 정보보호 특기병과 사이버 의경의 선발 등 민·군 연계 인력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강화다.  사이버보안의 근간이 되는 원천 보안기술을 개발, 확보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확대시켜 부처간 R&D 협력 강화 등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주도형 전략제품’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올해부터 글로벌 사이버보안 R&D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IoT 보안분야 원천기술 확보하기 위해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UC버클리대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향후 2017년까지 이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간 R&D 효율화, 집중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R&D 조정 협의회'를 발족, 부처간 공동연구와 성과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R&D 성과물의 민간 확산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예고제'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최양희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정보보호산업의 핵심엔진인 스타트업, 인재,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확산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담았다” 면서 “미래부는 동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정보보호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보보호산업 진흥법'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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