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금지 조례 시행

2015-11-1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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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이상근 포항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포항시의회]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시의회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는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 설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상 미관지구 지정 현황은 에스포항병원에서 형산강로터리 구간 광로2-1호선 양측 11m와 형산강로터리에서 오거리 구간 대로2-8호선 양측 11m, 대잠사거리에서 형산강로터리 구간 대로1-2호선 편측 11m 등 전체 9개소에 36만1017㎡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대구ㆍ경북에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4개 도시와 타 시도에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4개 도시에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미관지구 관리와 지역주민 정서를 고려한 서민 경제여건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0일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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