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처사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자치법규 제정 관련 신설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0일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한경호)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 관련 신설규제 심사와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경호 위원장은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무원 의식 개선”이라며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 동안 신설 및 강화 규제에 대해 서면심사를 진행하면서 규제의 필요성, 정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를 실시하는 등 규제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심사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