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회장[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10일 오후 4시에 연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회사가 보증을 서도록 한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또 연대보증 당시 이 회장 측이 대출금 변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보증 채무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과거에 기업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 중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이날 재판에는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