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그간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안양교도소의 도심외곽 이전을 요청해 왔지만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가 최근엔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현 위치에서의 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에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며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는 주변시세가 평당 1천500만원으로 부지 12만평의 가치는 1조 8천여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발할 경우 안양시민들의 반발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국가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부무는 교도소 이전에 수수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재건축을 추진하려한다”면서 “법무부는 대한민국 전체 이익보다 부처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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