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총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20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 이후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총 39개조 50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최근 교원 경시 풍조, 학생 지도 곤란 등 근무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원의 자긍심 및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모형 개발, 퇴직준비휴가 대체 제도 마련 등 교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 등이다.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교원단체의 국제교육교류 활동 지원․협력, 특별승급제도 운영,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 총 50개 항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했다.
합의서는 교육부가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교원의 사회적응 기회 부여 및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퇴직을 앞둔 교원에 한해 퇴직 전 3개월 전에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기 중 잔여 연가의 연속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을 개선해 부여점수 및 기간을 완화하고 시․도간 인사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장기간 동결된 교원의 각종 수당을 포함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개선해 객관성․합리성․자율성이 보장되는 성과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별승급제도도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별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는 개선해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교사의 자기성찰적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중․고교생 만족도조사는 양극단값을 제외해 활용하기로 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고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교장공모제 지정 비율 축소에 대해 학교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도록 했다.
교원의 자발적․능동적인 전문성 신장 지원 및 사회공헌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원연수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원의 자발적 연구 및 탄력적 연수가 가능하도록 교직생애 기간 3~5년의 일정 주기 연수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해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모형 개발을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확산을 위해 사회봉사, 재능기부 등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및 교원단체와 협의․추진한다.
또 교직 생애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모형 개발도 만들기로 했다.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교원들의 재충전과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 내 교원간 교과연구 정보 교류 증진과 협력 도모 활성화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교과협의회 및 동호회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도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담보하고, 심의․자문기구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연구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한 교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참여를 적극 장려․지원하고 교원의 임용적체 해소 및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및 노하우 수출 등을 통한 국위선양을 위해 우수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들의 해외파견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우수현장 사례 등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홍보하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캠페인 및 다양하고 특색 있는 행사 등을 실시해 사회적으로 스승 존경 풍토가 확산되도록 한다.
교육부는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관련 법안도 개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원 소송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수업방해 학생 대처 매뉴얼화, 학교-가정의 협치를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원 본인 및 자녀 학비 지원, 성대결절 및 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 추진, 교원 전문상담치유센터 설치, 문화시설 이용 ‘교육문화프리패스’ 발급, 교원명예퇴직 예산시스템 개선, 정규시간 외 활동 운영주체 다양화, 도서벽지 등 소규모학교 근무여건 개선 등도 추진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마련한 것처럼 합의한 내용에서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추락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