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대행개발로 첫 삽

2015-11-09 08:17
  • 글자크기 설정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검단’, 첫 번째 대행개발 입찰 공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하 LH)는 검단신도시 1-2공구(190만0705㎡)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 혼합블록(85㎡초과, 60~85㎡) 공동주택지 1필지와 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선정해 지난 6일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기업이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기업 특유의 시공능력을 반영해 단지로 조성하고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지로 공급받아 상계처리 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도심 17km·서울 도심 20km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에 입지하고, 철도기준으로 인천 도심·서울역·인천국제공항을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지난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됐으나, 이번 대행개발 발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게 됐다. 올 12월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택지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인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대행개발로 발주하는 1-2공구는 인천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사업지구 위치도[1]



190만0705㎡의 면적에 설계금액은 777억원(부가세포함, 순공사비 640억원, 관급자재 137억원)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참가신청 자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 원 이상인 업체다.

입찰참가 신청은 12월 7일 있을 예정이며, 현물지급 토지는 1, 2순위 공동주택용지 AB4블록, 3순위 공동주택용지 AA3블록으로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한다.
세부 입찰관련 자료는 LH 전자조달홈페이지(http://ebid.lh.or.kr) 게시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2-890-5169)로 문의하면 된다.

LH 인천지역본부 담당자는 “대행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조성공사 시공권과 함께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공사비 현금지급을 줄이는 등 부채감소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민간 건설사와 LH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검단신도시 대행개발사업에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가 발주 예정인 1-1공구(198만7224㎡)는 이번 주 중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