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젓갈류·소금 등 김장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2015-1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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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김장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젓갈류, 소금 등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27일 전국 유명 젓갈시장, 천일염 도·소매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는 수품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되며 단속 품목은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천일염, 정제소금, 가공소금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품원 관계자는 "새우젓과 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산과 수입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낮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스러운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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