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 원전 유치는 주민을 대표하는 군 의회 의원 모두가 찬성해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만큼, 원전 건설 찬반투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으로, 영덕 군민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에 동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도는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과 정부 제안 10대사업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총리 약속사항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신규원전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영덕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전을 수용한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약속 사항을 철저히 보장하고 조기 시행해 살기 좋은 영덕, 미래가 열린 안전한 영덕 건설을 위한 영덕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