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아들 이어 내연녀도 긴급 체포…범죄수익 은닉 혐의(1보)

2015-11-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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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씨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조씨의 아들(30)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거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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