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경남기업 전 재무본부장 한모(50)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세 번째 공판에서 "2013년 상반기 성 회장이 3000만원을 포장해달라고 지시해 부하직원에게 준비를 시킨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씨는 "성 회장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정감사 기간과 도당위원장에 출마하기 전에는 잘 못 왔다. 그날 도당위원장 출마 전이어서 사무실에 잘 안 오다가 아침에 전화하고 온 것이라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계열사 두 곳의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만든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성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인출했다"라며 "비자금이 최소 2000만원이었고 정상 업무용 자금 1000만원을 합쳐 현금 3000만원은 늘 즉시 인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씨는 "성 회장이 당시 3000만원을 싸달라고 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평소 현금 보유 자금 액수와는 별다른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