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총 18개 사업장 71개 굴뚝이며, 측정항목은 88개(먼지 77개, SO2 11개)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착 유예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점검 수행능력 및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해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유예 대상은 기존 시설의 경우 '사업장 종규모' 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된 경우,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기본부과기준(30%)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면 해당된다.
사업장(1~5종) 중에서 4, 5종 등이 1, 2, 3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대상이 된다.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