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추진

2015-11-06 11: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호원)이 안전보건감독과 안전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추위가 오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우선 유해·위험작업 여부, 공정 등을 감안,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9일부터 3주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예방대책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동절기 안전보건감독에는 관내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전체 대상의 60% 이상 선정해 집중 감독하되, 특히 재해발생 비중이 높은 군포, 의왕지역 시공현장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위험요인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특별안전보건도 실시한다.

한편 안양고용노동지청은 감독 결과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나 안전진단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동절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