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궁진웅 timeid@]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주민 20% 이상이 찬성한 후 시군구에 신청해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로명 구간이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주소변경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심각한 반대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심의와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략된다.
행자부는 여론 등을 살펴 내년 1월에 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