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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국내 한 조선족 단체가 조선족들의 쌈짓돈을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벌인점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유모(65·여)씨 등 이 단체 간부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연합회 내에 '신용호조부'(信用互助部)라는 기구를 두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금 유치나 대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설치된 신용호조부는 연합회 회원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낸 투자금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빌리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 대출금리에서 투자자에게 주는 이자를 뺀 나머지 0.5%를 연합회가 수수료로 챙겼다.
한때 신용호조부 기금은 10억원까지 불어났으나 국내 방문취업(H-2) 비자에 따른 체류 기간이 짧아지면서 대출금 환수가 잘 되지않아 기금이 줄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유씨 등은 계속해서 투자금을 끌어모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가 많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 올 6월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에 따라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