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함)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노인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면서, 현행 제도가 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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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근로자로 산정되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되다 보니, 사업 초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 한 사회복지법인은 동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 3천만 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예외로 하여, 동 사업의 수행 기관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학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부담을 덜어 빈곤한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