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건설 찬반 주민투표, 뜨거운 감자

2015-1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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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 지지단체, 주민투표 용어 사용 중단 촉구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민투표는 합법 주장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위원회와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25개 단체들이 4일 영덕군청 본관 앞 광장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주호 기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영덕 천지원전 건설과 관련,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주민투표 용어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투표 적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위원회와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25개 단체들은 4일 오전 영덕군청 본관 앞 광장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22일 행정자치부 공문에 명기된 바와 같이 주민투표법에 따라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민투표’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국가나 군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이 단지 의견을 조사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투표인명부를 포함한 모든 원본 자료를 지체 없이 밀봉 보존하고, 주민들의 공개검증 요구가 있을 때 즉시 공개검증을 받을 것과 모든 과정에서 신빙성 있는 기록을 남기고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읍·면별 반대와 찬성 숫자를 포함한 투표참여 인원 수,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인원 수 등을 가감 없이 밝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 원전건설 지지단체들은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 모두 영덕의 주민이다. 하지만 편협하고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민투표를 앞세워 주민을 호도하고 지역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일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민간주도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을 포함해서 그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 탈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일부 유치 찬성 측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4만 군민이 영덕의 미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투표 성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법률가 조직인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서울에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라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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