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2015-11-04 16:05
  • 글자크기 설정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11월 한달 간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합동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영치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오는 10일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군은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전국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이다.

군은 최신식 스마트 PDA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을 이용, 주택가와 차량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지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영치 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후 차량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납세자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은행 CD/ATM기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ARS전화,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