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11월 한달 간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합동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영치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오는 10일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최신식 스마트 PDA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을 이용, 주택가와 차량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지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영치 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후 차량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납세자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은행 CD/ATM기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ARS전화,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