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 심각, 비정규직 월 150만원도 못 벌어

2015-11-04 14:42
  • 글자크기 설정

정규직 9만9000원 오를 때 비정규직은 1만4000원 '찔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하락 등 처우마저 열악

[그래픽제공 = 통계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630만명에 육박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나 처우는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50만원이 채 안됐으며 정규직과의 격차는 지난해 115만원에서 올해 123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또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작년보다 하락했고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유급휴가 혜택을 받는 비율도 낮아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4000명(3.2%)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 월급쟁이 10명 중 3명 이상은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2년 33.3%, 2013년 32.6% 등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46만6000원에 그쳤다. 정규직 월 평균 임금 269만6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정규직 평균임금이 전년 대비 9만2000원(3.2%) 올랐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1만4000원(1.0%) 상승에 머물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122만9000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근속기간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놓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0.2%에 달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정규직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은 89만8000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다.

다만 이 조정된 수치는 2013년 8월 11.8%, 지난해 11.0% 로 축소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도 현격히 떨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9%(지난해 대비 -1.5%포인트), 건강보험 43.8%(-0.9%포인트), 고용보험은 42.5%(-1.3%포인트)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퇴직급여는 40.5%(1.0%포인트)로 1년 전보다 상승했지만 상여금 39.0%(-0.7%포인트), 시간외수당 23.7%(-0.6%포인트), 유급휴일(휴가) 31.9%(-0.1%포인트)로 하락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 근로자가 7년3개월로 2개월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4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9.3%로 지난해 8월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비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비율이 50.7%였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75.5%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82만9000명으로 2년 전보다 22만2000명(-3.1%)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9만9000명으로 9만3000명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402만6000명으로 21만8000명 감소했다.

가족이 하는 일을 무급으로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는 120만8000명으로 9만6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50대가 30.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27.4%), 40대(25.5%)가 뒤를 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