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동절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일용노동자 및 파지줍는노인,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긴급지원 예산 1억6천만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등을 통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자(일용근로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185%이하, 총재산 7,250만 원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의 긴급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읍·면 주민지원분야에 상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