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H5N8형, H5N2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AI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작년 12월 미국과 캐나다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
살아있는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앵무새 같은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의 경우 잠복기인 21일 안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이 없고, 예찰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오는 등 AI 청정성이 확인돼 두 나라를 가금 수입허용 국가로 변경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7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수입을 재개할 계획이다.
수입 금지 해제로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품목은 미국산 닭고기다. 원래 미국은 우리나라가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6만6780t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닭고기 수입량(12만4089t)의 53.8%에 이르는 물량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만 미국에서 들여온 닭고기 4460t이 검역검사를 통과했고 4월 이후에는 미국산 닭고기 수입 실적이 없다.
지난해 기준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가금류와 가금육은 없다. 오리털만 AI 바이러스가 죽을 정도로 열처리한 제품을 지난해에 68t 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