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실소유주 A씨로 부터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사 관련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차 모씨(38)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한때 김 대표의 비공식 비서역할도 했던 차씨는 하수관거 공사 관련 청탁 외에 부산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다른 로비도 해주겠다며 A씨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시청에서 발주한 노후 하수관거 공사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가 부산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차씨는 작년 7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김 대표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 역할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공식 등록된 비서진은 아니었고, 무보수로 일을 했다"면서 "지난 3월 사업을 한다며 그만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