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서만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상사·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주선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한다.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정부국정과제, 규제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