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 유재석, 과거 행사 후 출연료 대신 '이것' 받아…"검은 봉지에 담아줬다"

2015-11-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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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송[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방송인 유재석의 출연료와 관련한 과거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유재석은 지난 2012년 4월 방송된 MBC '공감토크쇼 놀러와'에서 "무명시절에 정육점 행사에 간 적이 있다"며 "당시 무명시절이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육점 행사도 감지덕지라 기쁘게 갔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행사비 대신 고기를 받은 유재석은 "검은 봉지에 고기를 담아주셨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왔다"면서 "1시간 동안 사인회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사인을 받은 사람이 달랑 두 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재석은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재석은 2005년 스톰이앤에프와 전속계약 체결 뒤 2010년 한 해 동안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하지만 2010년 5월께 스톰이앤에프 측에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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