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SKM인베스트먼트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스톰은 2010년 6월 소속 연예인들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 전부를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다.
소속 연예인이었던 유재석씨는 그해 KBS '해피투게더'의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놀러와'의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의 2개월 출연료 총 6억여원을 못 받았다.
유씨 등은 2010년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방송사들을 상대로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받기로 한 것일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직접 맺은 건 방송인들이다.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은 스톰과 전속계약에서 제반 법률행위대행과 매니지먼트, 출연계약에 관한 스톰의 독적점 권리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해왔다"며 "원고들은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