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 자동조타장치와 GPS프로타, 어군탐지기 등을 적법한 허가없이 소형어선에 설치해 준 무자격 통신업자 4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기소(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50)씨는 공사업 등록 없이 지난 2013년 5월경 부안군 소재 격포항에서 4.91톤급 어선에 어군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지난 6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어군탐지기와 GPS프로타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B(39)씨는 공사업 등록없이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9척의 어선에 선박의 자동조타장치를 달아줬고, C(51)씨도 공사업 허가 없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GPS프로타와 어군탐지기를 설치했다.
또 D(60)씨도 공사업 허가 없이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소형어선에 GPS프로타를 설치해 준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통신업에 종사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선박에 설치하는 자동조타장치나 GPS와 같은 장비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로 무등록 업체에서 설치한 장비는 안전 및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이들 업자가 선박에 통신장비 설치시 지자체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설치해 주고 이윤을 남겨 왔다”면서 “선박에 자동조타장치나 어군탐지기, GPS프로타 등 각종 통신장비 설치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