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절차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사 임직원 제재 내년부터 완화

2015-1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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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단순 절차적 문제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에게 부과되던 과도한 제재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불법적으로 자기매매를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한다.

현재 실제 자기명의거래라는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 위반까지 모두 '감봉이상'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에 제재 수준이 과도하고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다수의 금융사 임직원을 위규자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실제 자기명의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현지 시정 또는 주의 조치만 내리고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기준 금액을 세분화해 엄격성을 유지한다. 이에 현행 3억원 이하 감봉이상, 3억원 초과 정직이상인 제재 기준을, △5000만원 이하 견책이하 △5000만~3억원 감봉이상 △3억원 초과 정직이상 등으로 세분화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는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융사고 등 심각한 폐해를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0~2014년 중 감봉 이상 중징계 비율이 17.1%에 불과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가 59.0%나 차지했다. 제재건수는 2010년 3명에서 2014년 188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 최소 감봉 이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매매 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양정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변동 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엄중 제재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당분류의 유인이 없거나 착오 등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 제재 수준을 완화한다. 다만 고의로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결산업무 부당처리 결과가 적정시정 조치에 영향을 미치면 분식 규모와 관계 없이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 분식 규모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또 금감원은 고의·중대한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고 단순 과실 또는 경미한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외에 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양정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하고, 동일·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을 통일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규 위반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뤄질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금융사 임직원의 불만 요인을 해소해 직원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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