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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보건소는 지난 7월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삼성서울병원이 어겼다며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보건당국이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해 의심 환자 진단 후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법리검토를 거쳐 병원 측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