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을 원천차단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판매, 투약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해상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상에서의 마약류 밀수출․입 및 유통사범 ▲해안·무인도서 지역 양귀비 불법 재배사범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밀수출․입 행위 ▲보따리상의 국제여객선 이용한 마약류 밀수행위 ▲관세법위반 사범 등 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특별전담반을 편성한 후 마약류 투약 전력자를 상대로 동향파악과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합성대마(스파이스 등)와 MDPV(입욕제) 등에 대해 중점 유통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국제여객선 및 외국상선 입항 시에도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바다가족의 안전을 위해 해상 마약류사범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해양긴급신고 ☎122)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