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이행신고 제도는 수출말소신고 된 차량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 등으로 불법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령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말소된 차량의 무등록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업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업체로부터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관세청 홈페이지(유니패스)에서 차대번호 조회로 수출이행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에서 수출이행미신고자를 조회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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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많아, 수출이행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 A구청에 ‘13년 접수된 차량말소등록 건수는 83,371건임에 반해 수출이행신고는 36,232건(4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행신고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수출이행신고 건수가 ’13년 36,232건, ‘14년 상반기 23,791건인 인천 A구청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처리하는 담당자는 1인뿐이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청의 수출이행내역 조회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최근 중고자동차 수출 시장의 경쟁 과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고제도로 인한 중소 수출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수출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행정 효율성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