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출입통제 장소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50대 낚시객이 해경에 적발됐다.
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의 신시배수갑문에서 낚시를 하던 A씨(55, 군산시)를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10조 출입통제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시행 후 전국 최초로 출입통제 장소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7월 1일자로 해안가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만금방조제의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도배수갑문, 그리고 주변 방파제와 갯바위 등 총 9곳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공고했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출입통제 장소 9곳은 배수갑문 주변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지정했다”면서 “무단 출입자를 발견하거나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출입통제 장소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