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및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구 대상이다.
지원 대상 중 노인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영유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급 장애인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 지원된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받아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며, 가상카드는 카드결제가 어려운 아파트 거주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2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가족 또는 친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www.engrgyv.or.kr)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