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광산은 정부 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뒤, 석면 농도가 1% 이상인 토양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도내 폐석면광산은 모두 25곳으로, 홍성 신성광산 1곳을 뺀 나머지는 토양오염조사를 모두 마쳤다.
신성광산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는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광해방지사업을 진행 중인 광산은 모두 10곳으로, 홍성 월림광산 등 3곳은 연내 사업을 종료하고, 태안 청산리광산 등 3곳은 내년까지, 보령 재정광산과 서산 광천2광산 등 4곳은 2017년까지 복원을 마칠 계획이다.
청양 양사광산과 태안 영진광산, 홍성 매현리광산 등 3곳은 토양 내 석면 농도가 1% 미만으로 복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폐석면광산 환경조사 및 복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폐석면광산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 추가 실시도 정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