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 R&D사업에도 ‘경쟁’ 체제 도입

2015-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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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앞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서도 동일한 주제에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이른바 ‘경쟁형 R&D사업’ 제도가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30일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6월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사업의 창의적·도전적 R&D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획·추진됐다.

미래부는 지난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경쟁형 R&D사업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했으며 전문가와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경쟁형 R&D사업이 적합한 사업을 구체화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걸친 운영 모델 제시 △경쟁형 R&D사업 제도 정착 및 확산이 용이하도록 2016년 안에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있다.

미래부는 연내 각 부처와 내년도 경쟁형 R&D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2016년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범부처적 사업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필환 미래부 성과평가혁신관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의 인터넷 및 GPS 기술 개발 역시 경쟁형 R&D를 통해 개발된 것”이라며 “경쟁형 R&D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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